얼마 전 혼인관계 및 혈연관계와 상관 없이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인정하고 사회가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최초로 발의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1. 가족구성권
가족구성권은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맺고 살아가는 권리로, 이렇게 형성된 가족은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법적, 제도적 보장을 받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결혼한 이성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은 비혼공동체, 동성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의 가족 형태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활을 공유 중이라면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차츰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결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족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가족이라면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 혹은 사회적으로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복지 제도 대부분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청약,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제도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사고, 질병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에도 법적 가족만 동의가 가능하여 실제 같이 생활, 거주하고 있어도 중요한 선택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다양한 형태, 구성의 가족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동반자법 발의이다.
2.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로, 2014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성, 동선, 혼인, 혈연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서 서로를 돌본다는 것을 상호 인정 시 그 당사자들은 법적 보호자로 부양과 법적대리인, 각종 보험의 피부양자의 자격까지도 얻을 수 있는 법률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한 때 동성혼과 같은 사회적 인식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수단체 및 종교단체의 반대를 받아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성년 2명 기준 |
| 2 | 혼인관계나 다른 생활동반자 관계 중복 불가 |
| 3 | 공동 입양 가능 |
| 4 | 소득, 4대보험, 주택분양 시 배우자에 포함 |
| 5 | 의료상황과 장례에 참석 가능 |
| 6 | 당사자 중 혼인 시 생활동반자 관계 해소 |
| 7 | 양육책임과 재산분할 협의 가능 |
이 외에도 현재 환자가 격리, 수용 시 가족이나 스스로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는 검역법과 유사하게 수술 동의권, 장례를 치를 권리 등 가족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행사할 1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 중이다.
3. 가족 구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 |
| 이혼, 재혼 | 85.2% |
|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 | 67.0% |
|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 48.3% |
|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 80.9% |
|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 | 67.1% |
|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 92.7% |
|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 29.5% |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동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혼인이나 혈연을 떠나 삶을 유지하는 생계와 주거 등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호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70% 가까이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비 국민의 가족의 범위 확대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으로 동성애가 조장된다는 입장의 보수단체 및 종교계의 반대로 해당 법안의 통과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4. 해외의 생활동반자법 사례
생활동반자 법이 제정된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관계에는 비혼, 노인,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한부모, 미혼부모 등이 포함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긍정적이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일본 등은 비혼출산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PACs라는 시민연대계약으로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동거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사회적으로 절대 차별받지 않는 제도를 이미 1999년부터 도입,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해 출생률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기도 했다.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에서는 파트너십 등록제를 통해 성별과 관계 없이 서로 파트너로 등록하면서 재산 상속이나 사회 보장 등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 중이다. 미국에서도 등록 동반자에게 기존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독신 여성과 성 소수자의 비혼 출산을 인정하고 가족 제도를 변화하는 계기를 촉구하는 등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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