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인감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이 제도 시행 후 60년만에 폐지된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이란, 자동차의
뒷 번호판을 쉽게 떼지 못하도록 좌측의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이유
자동차의 봉인은 번호판의 도난과 위조, 변조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60년 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
도의 도입 당시에 비해 IT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져 번호판의 변조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용이해졌
고, 위조와 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반사필름 형식의 번호판이 지난 20년 7월부 도입되는 등 봉인제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해
졌다. 또, 봉인을 발급하고 재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고 시간 또한 적지 않게 소요되는 점, 다수의 시간이 흐르면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에 의한 미관 훼손 등 여러가지 부차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
교통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1월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2. 현행 자동차 번호판 봉인 및 재교부 방법
자동차관리법 제10조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현행 제도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 후 자동차 운행에 나서야 하며, 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해야 한다.
(1) 구비서류
① 기본 공통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
본인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
대리인 | 개인 | 위임장 (소유자 도장날인 필요),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필요), 대리인 신분증 |
② 유형별 구비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
훼손 | 번호판 재발급 | 훼손된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차량번호가 지역번호인 경우, 전국번호로 변경되며, 전국번호는 번호판만 교체 가능) |
분실 | 번호판 변경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분실신고 후 발급, 분실신고접수증에 차량번호 기재 필요, 부착된 1개 번호판은 반납 필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분실 신고된 차량 번호판은 차량번호가 변경되어 발급) |
봉인분실 | 자동차등록증 |
③ 등록 비용
구분 | 비용 | |
중형 | 승용차, 승합차 25인승 이하, 소형화물 4.5톤 이하 | 20,000원 |
대형 | 대형버스 25인승 이상, 대형화물 4.5톤 이상 | 27,000원 |
자동차 번호보조판 | 중형 | 19,000원 |
대형 | 23,000원 | |
전기/필름 | 35,000원 | |
자동차 봉인판만 구입 | 3,000원 |
④ 과태료 처분
구분 | 과태료 |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 미신청 시 | 100,000원 |
자동차 번호판 교부받고 미부착 혹은 미봉인 시 | 500,000원 |
자동차 번호판 부착 또는 미봉인한 자동차 운행 시 | 300,000원 |
자동차 번호판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500,000원 |
단.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20% 감경되고, 체납하면 최고 77%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동차 소유권 역시 제한됨.
3. 자동차 번호판 봉인 타국 사례
현재,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3국에서만 시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을
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번호판 봉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로 현 제도는 중국과 일본
일부 차량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되었다.
4.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기대 효과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이 폐지됨에 따라, 번호판의 교체와 차량정비, 그리고 번호판 봉인 훼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 소
유주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가 경감되었다. 또한, 차주가 부담해야 했던 봉인 수수료 역시 절감될 전
망이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봉인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 온 약 36억원의 수수료 (21년도 기준) 가 절감 가능하다고 보고 있
다. 봉인 건당 평균 수수료는 1천원 ~ 3천원 사이로 지난 해 자동차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 건수는 174만 3천건이고, 봉인
재발급 건수는 7만 8천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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